공인중개사가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 편)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계약작성자 > 아이디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바로 로그인 창이 안 뜨고 아래처럼 뱅글뱅글 돌면, 화면 맨 아래 디바이스 허용을 누르고 '예'를 누르세요. 2.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 중 전자계약에 커서를 갖다 대고 '매매계약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3. 안내 사항 나오면 '동의'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매매계약서 유형을 선택합니다.(예시로 주거용 계약서를 눌러보겠습니다.) 4. (사진 없이 말로 설명할게요.) 계약서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복사해 와서 바꿀 부분만 바꾸어서 쓸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17년에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스템이 엉망이네요. 계약서 작성 시 두 개의 필지가 있는 경우, 다필지 등록하는 방법도 엉터리입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서 왜 여차저차하냐고 물어보니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하라네요.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홈페이지에 전자계약에 관한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막상 동영상 카테고리를 열면 아래처럼 다섯 개의 동영상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씩 열어보면 동영상이 없이 텅 비어있습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자료실에 들어가야 2017년 버전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mp4파일을 다운 받아서 봐야 해요. 아니, 업데이트도 안 하고 시스템을 뭐 이렇..
명의도용 방지 왜 필요한가? 최근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불법 명의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피해가 더욱 큽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보 안 털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개인 정보가 많이 털려서 스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대체 나의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 다니는지 몰라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진 돈이 없으니 털어갈 것도 없다고 그냥 반포기 상태에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나의 개인정보로 누군가 알뜰폰을 개통해서 내 명의로 인증을 받아 대출을 받는다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대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2분기 신청기간이니 해당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만 24세 청년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청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즉, 연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 1998년 04월02일 ~ 1999년04월01일 출생하신 분 2023년 2분기 신청 기간 : 2023.6.1.~ 6.30(18:00까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 온라인..
부동산 전자계약이란?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되며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매수인, 임차인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최근 젊은 분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과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준비하기최근 젊은 부부의 요청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찾아봐도 계약하는 과정만 나오지 준비 과정이 잘 나와있지 않더군요. 공인중개사협회에 전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입니다. 주로 상호 간에 채권, 채무 관계의 증거 보전이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및 양식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구성 항목은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를 적어야 하며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문자 등은 캡처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내용증명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