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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되며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매수인, 임차인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최근 젊은 분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과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준비하기
최근 젊은 부부의 요청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찾아봐도 계약하는 과정만 나오지 준비 과정이 잘 나와있지 않더군요. 공인중개사협회에 전화해도 불친절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낸 방법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받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물론 알고 보니 별 거 아니에요. 아참, 공동인증서는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은행 공동인증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4,400원짜리 공동인증서도 안 됩니다. 11만원짜리 범용 인증서를 써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 통해서 받으면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이 공동인증서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고, 협회는 대행만 할 뿐이에요.
공동인증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 전에 먼저 발급 받아놓아도 되고, 시스템에 먼저 회원 가입 후에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고 회원정보 수정에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저는 후자의 방법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공동인증서는 트레이드사인이라고 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신청 후에 협회 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11,000원 부담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협회 지부가 있으면 직접 방문하겠지만 굳이 시간 들여, 기름값 들여 다녀오느니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은 듯해서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발급받고 어쩌고 하다 보면 바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가계약(계약금 일부)을 먼저 진행하고, 10일 뒤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공동인증서 신청과 등록
1.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
회원가입, 약관동의, 공인중개사 가입하기,(기본정보 넣고, 중개업확인 하고, 공동인증서 부분은 그냥 놔둡니다. 아직 발급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등록도 패스했어요.) - 아이디 비번 잊지 않기
2. 공동인증서 신청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메인화면 가운데쯤 <공동인증서 관리>를 누릅니다.
- 화면이 넘어가면 개업중개사(사업자) 신청하기 부분이 깜빡거릴 거예요.
- '신청하기'를 터치합니다.
- 신청서 제출방법 선택이 나오는 이 화면에서 직접 수령하실 분은 가까운 협회 지부를 찾아서 맨 오른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약관동의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갖고 신청한 지부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신청서 제출 방법 선택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야 찾아가는 서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내용을 적고 신청서를 출력해서 날짜, 사인은 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결제까지 진행합니다.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걸 못 찾아서 근처 지부 직접 방문에 적었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를 (FAX02-6919-2496)으로 보내라기에 팩스를 보냈어요. 그다음, 11,000원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연락은 주는 거야?... 생각하다가 트레이드 사인에 전화해서(1566-2119) 접수되었냐고 하니, 직원이 직접 방문으로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화면 맨 아래로 내려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3. 신청서 제출 방법 - FAX보내기
서명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트레이드 사인에 FAX로 보내야 하는데 팩스번호는 (FAX 02-6919-2496)입니다. 혹시 모르니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팩스를 보내면 트레이드사인에서 공동인증서 신청이 되었다고 알림톡을 보내줍니다. 팩스 보내고 나서 신청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잘 보관합니다.
하루 정도 뒤에 트레이드사인 직원이 전화해서 우체국 집배원 방문 날짜를 알려줍니다. 보통 2~3일 안에 처리되는 듯합니다. 저는 연휴 기간이 끼어서 며칠 더 걸렸습니다.
방문 약속일에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해서 공동인증서를 주고, FAX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를 가져갑니다.
공동인증서는 참조번호, 인가코드가 적힌 종이인데,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드사인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신규발급을 누르면 결제하기, 인증서발급 버튼이 보이는데, 우리는 결제를 이미 했으니, 인증서발급을 누릅니다.
그러면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적게 되어있는데, 인가코드는 가운데 숫자는 알림톡으로 보내준답니다. 다 넣고, 공동인증서 위치 정하고(저는 저만 쓰는 컴퓨터라 하드에 저정했어요), 비번 입력합니다. 비번 까먹지 않도록 해요.
4.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와서 우선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계약작성자를 누릅니다.
- 아이디 비번 넣고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맨 처음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가입할 때의 아이디, 비번입니다.) 아래 공동인증서로그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 그다음 화면이 넘어가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정보를 누르세요. 비밀번호 재확인을 한 뒤에, 이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 가운데 '공동인증서 등록' 부분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드에 저장된 공동인증서 체크 후 비번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 그 아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등록은 선택사항이니 그냥 패스합니다.
- 그리고 반드시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야 공동인증서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으니, 이제 전자계약서를 쓰면 되겠지요? 계약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공인중개사 전자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 당사자도 궁금한 점
1. 전자계약 후, 종이 출력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 완료 한 뒤 PC로 출력 가능합니다. (출력과 다운로드는 PC로만 가능)
2.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자신의 핸드폰에서 '부동산전자계약'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가입할 필요없습니다.
3. 꼭 스마트폰을 준비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이면 앱을 깔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인증받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G 폰이라도 본인 인증만 받으면 되니까, 공인중개사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자신의 핸드폰에서 앱을 깔아서 진행해도 되고, 공인중개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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