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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 편)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계약작성자 > 아이디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바로 로그인 창이 안 뜨고 아래처럼 뱅글뱅글 돌면, 화면 맨 아래 디바이스 허용을 누르고 '예'를 누르세요.
2.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 중 전자계약에 커서를 갖다 대고 '매매계약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3. 안내 사항 나오면 '동의'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매매계약서 유형을 선택합니다.(예시로 주거용 계약서를 눌러보겠습니다.)
4. (사진 없이 말로 설명할게요.) 계약서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복사해 와서 바꿀 부분만 바꾸어서 쓸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평소 계약서 작성하듯이 적으시면 됩니다.
5. 맨 아래 기타 사항에서 특약사항을 적고(이 또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전에 특약사항 저장해 두었던 것을 불러올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평소처럼 특약사항을 적습니다.
6. 임시저장 후 다음화면을 누릅니다. (다필지인 경우, 임시저장 후에 상단의 다필지 관계지번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빡쳤던 사연입니다. 다필지 관계지번 등록을 하려니 팝업창이 뜨기에 관계지번을 등록했어요. 그런데 신고필증에 출력된다는 내용이 다르게 나와서 한참 동안 끙끙거렸습니다. 아래의 예를 보면, 대지권비율이 85180.3분의 34.564인데 신고필증에는 85180.3분의 22.23341로 출력된다는 빨간 글씨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끙끙거리다가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그냥 무시하랍니다. 띠용! 잘한 것이고 만약에 신고필증에 다르게 표시되면 연락 달라고, 자기네가 고쳐준다고 하네요. 이거, 참!
7. 아무튼 특약사항까지 적고 아래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계약 내용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화면'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까?' 하는 메시지가 또 뜹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세요.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 사항 작성
8.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권리관계에서 오른쪽 매도인 정보작성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면서 매도인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팝업창에서 주소검색을 누르면, 또 아래 사진처럼 도로명주소 검색 창이 뜨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검색창에 (000로123) 이나 (00동456) 형식으로 쓰면 절대 검색이 안 되고 반드시 중간에 띄어쓰기를 해야 검색이 됩니다.
즉 (000로 123) 혹은 (00동 456) 형식으로 적어야 해요.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000로123)으로 적어도 검색이 되니까 무심결에 그렇게 적었는데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주소 검색이 안 되나 해서 전체 주소인 (경기도 00시 00동 00로123) 등으로도 적어보았으나 띄어쓰기를 안 해서 역시 검색이 안 되었어요. 물론 아래에 지번주소검색이나 건물명 검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매도인 정보 적으시고, 아래에 '토지 소유권에 부여하기'를 누르고 '건물 소유권에 부여하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 차례대로 진행해 갑니다. 임시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중개대상물 세부 확인 사항 작성
9. 세부확인사항도 적으시고, 임시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중개보수율 적으시고 오른쪽 상단 자동계산을 누르면, 부가가치세 없는 중개보수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중개보수율 적으시고, 중개보수란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된 금액을 적으세요.
10. 그 다음 매수인 정보 적는 칸에 매수인 정보를 적습니다.(공동 명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업공인중개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공인중개사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1. 다 정리가 되었으면 '작성완료'를 눌러서 계약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전자계약에 커서를 대고 > 나의 전자계약으로 들어가면 아래 사진처럼 계약 작성 중인 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른쪽 계약서를 누르면 종이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해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작성 공인중개사만 출력이 가능하고 공동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출력할 수가 없어요.)
12. 계약 생성하기 전에 아래 '계약작성'을 눌러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매도, 매수인이 최종본을 모두 OK가 하면 계약작성 맨 마지막 화면에서 '계약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는 휴대폰에서 본인 인증 후에 서명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계약생성 전 미리보기 상태에서는 공제증서가 빈칸인데, 계약생성 후 종이출력을 하면 공제증서까지 알아서 출력된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2억까지 증액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전화해서 보험금액 증액된 것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하면 증액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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