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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입니다. 주로 상호 간에 채권, 채무 관계의 증거 보전이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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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작성 방법 및 양식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구성 항목은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를 적어야 하며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문자 등은 캡처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내용증명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내용이 길 경우에는 제목을 따로 적어주고(예,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은 개조식 형태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번호를 붙여가면서 요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하여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한 부는 발신인이,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 한 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 못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신 분은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우체국에서 회원 가입 후,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 및 대리 발송, 발송 비용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할 경우 사용합니다. 또한 송사에 앞서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인지 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본인이 우체국에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특별히 대리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체국에서 서류 수정이 안 됩니다. 똑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발송 비용은 내용증명이 몇 장인지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체로 기본적인 금액은 3,830원 정도입니다. 익일특급 발송을 원할 경우, 천 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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