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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 보증금대출이란?

     

     

     

    중기청이라고도 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해주어, 중소기업 내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금리 연 1.2%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대출 대상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와 연소득,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된다 싶으면 서류 준비해서 은행에 문의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빠르답니다.

     

    대출 금리

    연 1.2%이니 1억을 빌렸을 경우, 한 달 이자는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저렴한 거죠.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전세보증금은 2억까지입니다. 즉, 2억이하 전세집을 구하고, 1억까지는 중기청 대출 이용, 나머지는 자기 돈을 더해서 구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1억5천짜리 집이 마음에 든다 할 경우, 그동안 저축했던 5천만원과 중기청 대출 1억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할 있습니다. 이번에 1억1천짜리 전세집을 구하면서 1억은 중기청 대출로 1천만원은 저축액으로 구했답니다. 

     

    대출 기간 

    2년씩 계약,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살고 있던 중에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 만 34세가 넘어버리면 대출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즉 최초 가입 시 만 34세를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시 근로조건이나 소득조건 등은 따지겠지요.)

     

    중기청 지정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찐후기>

     

     

    자, 그럼 찐후기 들어갑니다. 

    1. 중기청 100프로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100프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100프로 해주는 은행 지점이 있고, 80프로만 취급하는 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어서 100프로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케바케입니다. 전화로 100프로 가능한지 대답해주는 지점도 있지만 대체로 전화돌리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국민은행의 경우, 해당 지점 번호로 전화를 해도 전체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지점 연결을 원해도 대기자가 많아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콜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필요 서류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필요 서류>

    ·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 포함)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이체확인증 등)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집부터 알아보지 말고, 우선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예비 심사를 받아보세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해줍니다. (은행 직원이 필요 서류 다 있는지 확인해 주고, 나이와 소득 기준이 맞는지 정도를 체크해 줍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다면 굳이 지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무조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2. 중기청 100프로 되는 집 찾기

    인터넷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열고 매물에서 필터를 씌워서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오피스텔/ 혹은 빌라.주택/ 혹은 원룸.투룸으로 번갈아 가면서 씌우고, 거래방식은 전세로,  가격대는 원하는 금액으로 씌우면 됩니다. 1억짜리를 찾으면 1억으로, 1억~2억짜리를 찾으면 2억으로 씌우면 됩니다.) 괜찮은 물건이 보이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중기청 100프로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전화한 김에 중기청 100프로 되는 집 있냐고 역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중기청 100프로 가능한 집은 금방 금방 빠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집을 보고 괜찮은 듯 해서 은행 쪽에 100프로 가능한 집이냐고 먼저 예비 심사 받아보려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면 일단 계약하겠다고 하고 특약에 '중기청 100% 대출 부결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해제되며 양 당사자는 대출 진행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세요.(아니면 가계약금이라도 조금 보내세요.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랍니다.) 중기청 100% 대출 부결의 경우는 주로 집에 문제 있어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대출가능 여부의 문제보다는(특히 미리 은행에서 본인의 자격 조건 여부를 한번 체크한 경우) 집에 문제가 있어서(예를 들어, 공시지가 대비 전세금이 높은 경우라든가 위반건축물이라든가 하는 경우) 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는 드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하고 싶어도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할 경우, 집주인이 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서 중기청100%된다고 하면(부동산에서 80% 가능한데, 20%금액에 대해서 다른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그런 건 패스합니다.) 특약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심사에서 전세대출금이 나오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경우, 23년3월31일에 갔는데, 심사가 밀려서 5월초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허겁지겁 다른 은행으로 달려갔답니다.(왜냐하면 계약한 집의 이사날짜가 4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5월초에 나오면 대출이 나오면 그 집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기청 지정 은행이 있는지 모르고 다시 허겁지겁 주변의 하나은행을 갔는데, 원래는 중기청 은행이 아닌데 23년 4월부터 중기청 전세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대출 나오는 날짜도 4월말까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왔나 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온라인 전담팀이 취급을 하는데 '하나원큐'라는 앱에서 신청하고 서류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개꿀인걸... 하며 4월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말 지나고 4월3일 월요일 오전에 하나원큐를 들어가니, 디딤돌 대출만 뜨기에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그게 중기청 대출이니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다시 들어가보니... 이런, 100프로짜리가 아니었어요!! 100프로는 취급을 안하다는 거예요. 초반이라 체계가 안 잡힌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안정화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5월초에 가능하다는 신한은행으로 도로 갔습니다.(다행히 계약서 쓸 때 집주인이 전 세입자 돈을 미리 내주고 도배를 해준다고 하며 이사날짜를 늦춰도 된다고 해서 5월초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이번엔 5월초도 빡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든든e기금' 신청을 안했으면, 먼저 신청하고 자산심사 적격 뜨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보니 상담 직원에 따라 일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랐어요.)

     

    다시 급하게 주변의 우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5월초인 잔금날짜를 말하고 '든든e기금' 신청을 아직 안 했다고 하니, 중기청대출 100프로도 가능하며, 잔금일도 문제 없고  '든든e기금' 신청도 그냥 집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주고 왔습니다. 우리 은행 직원이, '중기청 100프로 해주는 은행 많지 않은 거 알죠?' 하기에 녜녜녜...굽실거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4월3일의 일입니다. 얼마나 이리저리 뛰었는지 모릅니다. ==> 대출 신청을 꼭 한 달에 맞추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달 더 전에 미리 신청하면, 직원이 대출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일처리를 진행하는 거였어요. 

     

    4월5일 수요일, HUG에서 사전자산심사 적격이 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전화했더니, 안 와도 되고 약정서 쓸 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4월10일에 은행에서 연락와서 직접 방문하여 약정서를 썼고요. 그 뒤 무리없이 진행되어서 잔금날 대출이 잘 나왔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스캔하여 은행에 보내고, 그 뒤 HUG에서 사후자산심사 적격이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요, 실제 전입을 했는지 위탁업체가 실사 나온다고 해서 이사하는 날 나오는줄 알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므로 위탁업체에서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니까, 기다리지 말고 본인 스케줄대로 생활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족이 대신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 직원이 가족과 미리 만나는 시간 약속을 하므로 이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 맞춰 가족이 이사한 집에서 기다리면직원이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대출 한도가 1억이라고 해서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억짜리 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듯 합니다. 전세금의 5% 정도는 본인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1억짜리 집이면, 계약금 5백만원은 본인 돈으로 계약하고, 9천5백만원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1. 회사에 서류 신청하기

        (서류 가지고 예비심사 받아보기, 본인의 조건 맞는지 확인)

    2. 100프로 가능한 전세물건 찾기

    3. 마음에 들면 망설이지 말고 계약하겠다고 하기

    4. 계약서 쓰기 (대출부결 시 계약해제된다는 특약 넣을 것) - 5%정도 계약금 넣을 것

    5. 은행에 모든 서류 제출하고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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