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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를 매매로 했을 경우의 예를 들어 모바일 앱에서 거래당사자가 서명하는 방법 및 공인중개사 서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휴대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휴대폰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순차로 진행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명하기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분이 먼저 하고, 그다음 분이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맨 마지막에 해야 하는데, PC에서 서명하기를 하면 전자계약이 마무리됩니다.

    부동산전자계약방법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모바일 앱에서 하는 방법

     

    1.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엽니다.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는 회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2.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합니다.(어르신들은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잘 알아두세요. 아래 예시는 KT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3. PASS로 인증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PASS로 인증하기를 하시고, PASS앱을 안 쓰시는 분은 오른쪽 문자로 인증하기 탭을 터치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보안문자입력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4.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넣고 인증확인을 누르면 서명 진행 중인 계약이 뜹니다. 아래 예시는 본인 인증하는 것까지만 캡처한 거예요.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5.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면 서명진행 중인 계약이 나옵니다. (위의 예시는 본인 인증까지만 캡처한 거예요.)

    서명 진행 중인 계약을 터치하고 한번 더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신분증 촬영 화면이 나오면 신분증 촬영을 하면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지금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분증 촬영 부분도 어느 직원은 선택 사항이니 패스해도 된다고 하고, 어느 직원은 신분증을 안 넣으면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간다고 해요. 직접 해보니 신분증 촬영은 필수입니다. 

    (유튜브에 한국부동산원에서 1년 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따라하기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신분증 촬영은 선택사항이라고 안내를 하네요. 이렇게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 고객에게도 확실하게 안내하기가 어려웠어요. 양해를 구해가면서 하세요.)

     

     

     

    어쨌든 신분증 촬영을 한 뒤, 계약서를 터치해서 열어봅니다.

    서명은 계약서 맨 앞장 아래,   매도인은 매도인 서명하는 곳을 터치해야 이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화살표 부분)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서명하기

    공인중개사는 PC에서 거래작성자 누르고 아이디 넣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로그인 창이 안 나오고 아래 화면처럼 뱅글뱅글 돌기만 한다면, 컴퓨터 화면 아래 버튼을 누르고 디바이스 변경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아니오 중에서 예를 누르고 로그인 창이 나오면 로그인해 주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전자계약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뜨는데, 맨 위의 '나의 전자계약'을 누릅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완료한 계약서가 뜨는데, 이때 오른쪽의 계약서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계약서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 '서명' 버튼이 보이는데, '서명'을 누르면 다시 한번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것으로 서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인처럼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고 인감을 찍는 것도 없어요. 

     

    계약완료 후에는 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할 수도 있고 PDF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및 파일 저장은 PC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계약 완료는 되었지만 종이 계약서가 없으니 뭔가 허전한 듯하여 출력하여 당사자들에게 배부합니다. 그런데 출력된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서명 옆에 빨간 도장으로 '공인전자서명' 위에 노란색 물음표가 같이 보입니다.(위 '주거매매 전자계약서' 빨간 네모 박스 참고) 노란색 물음표 때문에 진짜가 아닌 건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진짜 거래완료 된 것 맞습니다. 손님이 의심할 것 같아서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상적으로 거래되었고 노란색 물음표는 무시하라고 합니다. 이거 참!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요약

     

     

    1. 휴대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거래당사자'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서명진행 중인 계약서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신분증 촬영 화면이 나오면 신분증 촬영을 합니다.

    5. 계약서 1페이지 아래 서명란을 터치합니다. (매도인은 매도인 서명 터치, 매수인은 매수인 서명 터치)

    6. 이름을 적고 완료합니다.

     

    ※ 한번 더 주의 : 거래당사자는 각자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서명 진행을 할 수 없고, 매도인이나 매수인 한 명이 서명을 끝내고 나면, 그 상대방이 서명 진행을 해야 합니다. 꼭 본인의 휴대폰에서 서명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휴대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분은 공인중개사 휴대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휴대폰에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을 넣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의 휴대폰으로 가는 인증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거나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이 아닌 2G폰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개통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 인증 시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모여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의 집에서 계약서만 잘 확인하고 서명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시스템만 좀더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 참 편리하겠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편)

    공인중개사가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 편)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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