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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세요.
신청 시기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 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 전체
신청 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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