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매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매도인 또는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 혹은 법인과 거래했을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신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되,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0.07MB

     

     

     

    • 온라인 신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신고시스템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신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클릭을 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거래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메인화면이 뜨는데 다시 한번 '부동산거래신고'를 클릭하세요.

     

     

     

     

     

    3. 신청인 등록부터 차근차근하도록 합니다. 

    • 신고관청 : 거래물건의 시군구를 선택하는 창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성명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뜨는데, 실명확인을 선택해서 실명확인을 합니다. 

     

     

     

     

     

     

     

    • 매수인에 체크하고, 주소에서 '검색'을 클릭 후 주소를 적고 '주소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주소가 맞는 확인하고 선택, 그리고 상세주소를 입력 후에 하단의 '주소입력'을 클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넣고 신청인 등록을 클릭합니다.

     

     

     

     

     

    4. 거래인 작성 - 매수인

    • 매수인 체크 
    • 개인 체크
    • 실명확인 합니다.
    • 주소 검색 클릭해서 매수인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일반 전화번호 둘 중 하나를 넣습니다.
    • 거래지분비율은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한 명을 먼저 하시고, 하단의 '거래인추가'를 눌러서 명의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면 그냥 1분의 1 혹은 100분의 100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리고 최종 하단의 '거래인등록'을 클릭합니다.

     

     

     

     

     

     

    5. 거래인 작성 - 매도인

    매수인 등록이 끝났으면, 하단의 '거래인추가'를 클릭하고 매도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아래 물건은 매도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계약서 상의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 매도인체크
    • 법인 체크, 회사 이름 넣고,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습니다.(신탁회사가 거래할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주는데 거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6. 거래물건(부동산) 작성

    계약서 내용을 차례대로 넣으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아파트 거래의 예시입니다. 

    • 거래종류 : 공동주택
    • 거래유형 : 일반매매
    • 소재지 : 소재지검색을 먼저 클릭해서 검색을 합니다.
    • 토지지목 : '대'로 체크
    • 토지면적은 계약서 상의 토지면적을 넣습니다. 혹은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값이 채워집니다. 대지권비율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대상거래금액에 물건의 거래가격을 적고 하단의 물건 등록을 클릭합니다.

     

     

     

     

     

     

    7. 계약사항 작성

    • 계약날짜 : 캘린더를 눌러서 체크합니다.
    • 계약금 : 숫자로 적으면, 오른쪽 칸에 자동으로 한글로 뜹니다.
    • 잔금지급일자 및 잔금 : 중도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도 체크하고 잔금지급일자 및 잔금을 숫자로 넣습니다.
    • 하단의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팝업이 뜹니다. 
    • 확인 버튼 클릭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8. 전자서명하기

    계약사항 작성 후에  하단의 '전자서명하기'를 클릭합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어느 한 쪽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팝업이 뜨는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제출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하세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방법은 아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서명 대상자에서 매수인 오른쪽 '전자서명하기'를 클릭하고(매도인이 신고하는 것이면 매도인을 클릭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기

     

     

     

    상단의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고 하단의 주소 부분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고,

     

     

     

     

    '법인주택거래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법인명을 클릭하면, 아래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제출 구분은 '제출'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법인에서 준 신고서를 차례로 채워 넣고, 하단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법인신고서를 등록하겠냐는 팝업이 뜨는데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등록완료 되었다는 팝업이 뜹니다. 하지만 완료 후에도 아직 홈페이지 상에는 미제출이 떠 있을 수 있는데, 매도인이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미제출'이 제출로 바뀌는 듯 합니다. (안 될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콜센터 1533-2949 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자체와 콜센터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통화하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이제 매도인인 법인에 연락하여 '전자서명하기'를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법인에서 전자서명 완료를 하면 모든 신고가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승인을 해 주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이 촉박할 경우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모든 게 완료되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신고필증을 미리 출력해 놓으셔도 되고, 잔금일 즈음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 조회를 하셔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셀프로 부동산거래신고 하는 방법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