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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물어보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중개사가 매수인 대신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입력하는데요, 전자계약을 할 경우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전자계약 후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 해야 하며, 간편 인증으로 안 되고, PC에 구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시도를 선택해서 매수한 부동산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매수한 부동산의 주소),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팝업창이 뜨는 것은 모두 없애줍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PC에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로그인 된 상태에서 다시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그러면 접수 상황이 뜰 거예요. 접수번호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그러면 신고 내역이 뜨는데, 오른쪽 주황버튼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제 성명을 클릭하고,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을 등록하면 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조달 내역은 아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기 자금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면(즉, 살고 있는 집을 팔 예정이면,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 주식을 팔아서 사는 거라면, 주식.채권매각대금에 입력 / 통장 예금액이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입력/ 증여, 상속이면 증여 상속에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전자계약_주택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대출 받을 예정이면 대출금액을 적고, 현재 주택 보유 현황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계획에 체크하면 됩니다.

     

    다 입력한 후에 전자서명을 하면(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주택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PC에 공인인증서 없고, 직접 하기가 좀 번거로울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다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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