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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물어보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중개사가 매수인 대신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입력하는데요, 전자계약을 할 경우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후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 해야 하며, 간편 인증으로 안 되고, PC에 구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시도를 선택해서 매수한 부동산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매수한 부동산의 주소),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는 것은 모두 없애줍니다.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PC에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된 상태에서 다시 신고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접수 상황이 뜰 거예요. 접수번호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 내역이 뜨는데, 오른쪽 주황버튼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
이제 성명을 클릭하고,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을 등록하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 내역은 아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기 자금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면(즉, 살고 있는 집을 팔 예정이면,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 주식을 팔아서 사는 거라면, 주식.채권매각대금에 입력 / 통장 예금액이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입력/ 증여, 상속이면 증여 상속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예정이면 대출금액을 적고, 현재 주택 보유 현황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계획에 체크하면 됩니다.
다 입력한 후에 전자서명을 하면(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주택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PC에 공인인증서 없고, 직접 하기가 좀 번거로울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다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