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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임차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나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잘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정도는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맞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열람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하기
PC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하기
1.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혹은 '등기부등본' 검색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2.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세요.
3. 상단의 편한 방법으로 주소 검색을 합니다. 주로 간편 검색으로 해도 됩니다. 주소창에 주소 입력 후 검색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 주소+ 동 호수 적어도 무방 / 빌라의 경우에도 도로명+ 호수)합니다.
4. 하단의 검색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넣되 상세 주소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도로명에 있는 건물들이 주르륵 뜨는데, 그 가운데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5. 소유자의 앞 글자가 보이는데요, 소유자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 성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다면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맞으면 선택합니다. (아래 부동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랍니다.)
6. 말소사항까지 다 보려면 등기기록 유형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부동산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대체로 현재의 소유자 상황만 볼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유효사항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 미공개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 필요한 등기부를 뗄 때는 특정인 공개를 선택 후 진행합니다.)
8. 결제를 누릅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9.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1회성으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할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도 무방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면 안내 문구가 뜨는데 읽어 보고 확인하세요. (입력한 전화번호와 비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10.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용카드결제일 경우 카드종류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1. 휴대폰 결제로 할 경우가 편해서 휴대번호로 인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용 다 적고 전체 동의 후 '인증'을 클릭합니다.
12. 3분 이내에 본인의 휴대폰 인증 번호를 확인 후에 인증을 진행합니다.
13. 인증번호 넣고 결제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